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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전시참가규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시참가규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용어정리
1. “전시회”라 함은 “2024 경기국제보트쇼(KIBS 2024)"를 말한다.
2. “주관자”라 함은 전시회를 주관하는 KINTEX,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특)한국마리나협회,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를 말한다.
3.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의 전시 참가자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 제출하고, 참가비의 100%를 납입함으로써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순서, 전시품목의 특성, 신청면적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전시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자는 효율적인 전시관 구성을 위해서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 규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사전 승낙 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전시자에게 일체 전대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현장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전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의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실의 손상에 대하여 원상 복구 등 주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참가비 납입
1. 전시자는 참가비의 100%를 부스비 청구서 수령 후 7일 이내 완납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부스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해약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2. 전시자가 전시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시개시 60일 이전에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신청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3. 전시개시 전 45일 이후에는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전시자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회 참가비 전액(100%)을 주관자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1. 주관자가 행정명령 또는 기타 내부적인 사유로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2. 전시기간 중 행정명령에 의해 전시장이 폐쇄될 경우,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게됨에 따라 전시일(3일)에 대한 참가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3. 다만, 1항의 경우를 제외한 불가항력이나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의 취소, 개최일의 변경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안에서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반입ㆍ반출 기간에는 상하차 작업 외에는 전시품 상하차 지역 및 반입ㆍ반출 지역에 주ㆍ정차를 할 수 없으며 물품 운송이 끝난 즉시 이동하여 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전시품 반입ㆍ반출기간에 승용차 및 승합차는 화물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제10조 안전관리
1. 전시자는 개장시간 이전에 전시품 및 부스 환경을 확인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폐장 시 모든 안전 요소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사무국은 안전한 행사환경 조성을 위해 장치, 행사, 철거기간에 경비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전시자 및 기타 용역업체는 경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필요시 전시자는 인명ㆍ재산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 전시자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전시품ㆍ제반장비ㆍ시설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을 면책하여야 한다.
5. 전시자는 전시장 내 모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전시자의 과실(전시자 발주 용역사 포함)로 인한 오염ㆍ파손ㆍ손상ㆍ훼손 등 발생 시 전시장 규정에 맞추어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6. 전시자는 전시자가 지정한 협력업체에게 킨텍스의 규정을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행사 분야별 현장대리인 안전가이드를 취합하여 사무국이 지정한 기간 내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력업체 관리 책임은 전시자에 있으며 협력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7. 전시품의 실연(實演)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변에는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폭발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전시장 내 반입은 금지한다. 다만, 전시품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위험물 반입신고서』를 사무국이 지정한 기간 내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전기ㆍ가스ㆍ압축공기ㆍ급배수 사용 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용역업체 책임자가 부스 내 설비와 시운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매일 행사 종료 후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 후 퇴장하여야 한다. 또한, 불량 소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를 지시하고 사무국에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부스 설치,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동안 경비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시장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참가기업에 있으며,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기업은 부스 설치,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동안 자사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부스 및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주관자는 사무국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 절도, 파손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참가기업의 전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 기타 전시회 관련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민‧ 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기업에게 있다. 만일 제3자가 참가기업의 명백한 사유로 전시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 참가기업은 민원처리, 소송 기타 법적 대응 등 사무국을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위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사무국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참가기업은 즉시 그 비용을 사무국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전시장 자체의 하자 등 전시장 및 사무국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참가기업은 부스 설치,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에 자사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제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고대응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참가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사무국, 전시장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기업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12조 부스설치 제한 및 방화 규칙
1.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관자가 지정한 높이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시장 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 처리 되어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전시회 만족도 설문조사
1. 주관자는 경기국제보트쇼 운영과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하여 참가자에게 만족도 설문조사 및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2. 주관자는 객관적인 설문 및 평가를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을 이용하여 참가자에게 설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 참가자 매뉴얼 및 보충규정 준수
1. 주관자는 전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 매뉴얼을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2. 주관자는 필요 시 본 규정 이외에도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본 규정 뿐만 아니라 보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해석 및 분쟁해결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관자와 전시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주관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본 전시회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분쟁은 서울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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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킨텍스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킨텍스의 시설안전․화재예방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전시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시설운영팀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시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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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4조(영상정보(사진 및 동영상 등) 촬영에 관한 동의)
1) 박람회 현장에서 사진 촬영 및 영상 녹화가 진행됩니다.
2) 촬영목적
본 행사 및 추후 개최될 전시회와 컨퍼런스 홍보
박람회 관련 보도자료 및 문건 첨부
경기국제보트쇼 홍보를 위한 제작물에 활용
3) 촬영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